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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에 대해서아르바이트는 하기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「자격외활동허가」를 받습니다.
아르바이트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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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조건 01 공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|
02 유학중의 학비나 필요경비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저금이나 송금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됨 |
03 유흥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 |
04 일주일에 28시간 이내(장기휴가기간중에는 하루 8시간이내)일 것 |
05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|
※신규입국자로 「유학」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재류기간을 허가 받은 사람은 상륙허가시에 입국하는 공항등에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무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허가 받은 시간, 활동내용을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.
사비유학생의 약75%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『학생』입니다. 공부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합시다.
※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 출석률이 부족하게 되는 등, 공부가 뒤처지게 되면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게 되어 귀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의 합시다.
아르바이트의 직종
1위 |
요식업 |
45.7% |
2위 |
영업・판매(편의점 등) |
26.3% |
3위 |
교육보조・리서치보조 |
6.9% |
4위 |
번역・통역 |
6.8% |
5위 |
어학교사 |
6.5% |
일주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수
장학금 수급자 | 장학금 비수급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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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위 |
장학금 수급자 20-25시간 |
28.4% |
장학금 비수급자 20-25시간 |
36.5% |
2위 |
장학금 수급자 15-20시간 |
23.8% |
장학금 비수급자 25시간이상 |
18.6% |
3위 |
장학금 수급자 10-15시간 |
16.0% |
장학금 비수급자 15-20시간 |
17.6% |
아르바이트의 시급액
800엔이상 |
9.3% |
800-1,000엔 |
50.1% |
1,000-1,200엔 |
30.7% |
1,200-1,400엔 |
4.4% |
1,400엔이상 |
4.5% |
불명 |
1.0% |
출전:「JASSO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 실태조사개요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