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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에 대해서

아르바이트는 하기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까운 입국관리국에서 「자격외활동허가」를 받습니다.

아르바이트 조건
아르바이트 조건

01 공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

02 유학중의 학비나 필요경비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저금이나 송금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됨

03 유흥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

04 일주일에 28시간 이내(장기휴가기간중에는 하루 8시간이내)일 것

05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

※신규입국자로 「유학」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재류기간을 허가 받은 사람은 상륙허가시에 입국하는 공항등에서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무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허가 받은 시간, 활동내용을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.

사비유학생의 약75%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『학생』입니다. 공부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합시다.

※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 출석률이 부족하게 되는 등, 공부가 뒤처지게 되면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게 되어 귀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의 합시다.

아르바이트의 직종

1위

요식업

45.7%

2위

영업・판매(편의점 등)

26.3%

3위

교육보조・리서치보조

6.9%

4위

번역・통역

6.8%

5위

어학교사

6.5%

일주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수
장학금 수급자 장학금 비수급자

1위

장학금 수급자

20-25시간

28.4%

장학금 비수급자

20-25시간

36.5%

2위

장학금 수급자

15-20시간

23.8%

장학금 비수급자

25시간이상

18.6%

3위

장학금 수급자

10-15시간

16.0%

장학금 비수급자

15-20시간

17.6%

아르바이트의 시급액

800엔이상

9.3%

800-1,000엔

50.1%

1,000-1,200엔

30.7%

1,200-1,400엔

4.4%

1,400엔이상

4.5%

불명

1.0%

출전:「JASSO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 실태조사개요」